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와 월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보증금 및 월세 상한선 설정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합친 금액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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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해석의 기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임차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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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보증금과 월세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월세 전환 산정률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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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되는 주택의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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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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