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안전조치 명령을 어겼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위험 시설의 사용 제한이나 금지(제31조제3항), 강제 대피나 퇴거(제42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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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3(벌칙)
변경 전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함
변경 후
제31조제1항,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뿐만 아니라 제31조제3항(사용 제한·금지), 제42조(강제 대피·퇴거), 제74조의3(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도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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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조치명령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장소나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내리는 강제적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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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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