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용품 수거 노인 대상 금전적 지원
폐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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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재활용가능자원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재산, 연령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가격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원 2.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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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 중에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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