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여 무상 제공할 때 부담금을 면제하는 범위를 넓히고, 가구 수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시설 개축 시 부담금 면제
기존에는 학교시설을 새로 짓거나(신축) 늘리는(증축) 경우에만 부담금을 면제해 주었지만, 이제는 기존 시설을 고쳐서 쓰는 '개축'의 경우에도 무상 공급 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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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학교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함
변경 후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여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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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개축 시 부담금 면제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이나 신고를 마친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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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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