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조정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거부 시 자동 각하 규정 삭제
기존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조정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는(각하) 경우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을 없애서 분쟁 조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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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호
변경 전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피신청인의 거부 의사만으로 조정이 바로 중단되는 것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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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정 신청 및 성립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분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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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하
재판이나 심사 절차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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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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