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조사위원회 재구성
2010년에 해산된 '친일반민적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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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전체 폐지
변경 전
기존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게 돼요.
연계 의결 사항
이 법안은 김경협의원이 발의한 다른 관련 법률안(의안번호 제3083호)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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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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