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결혼 준비에 드는 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최대 500만 원까지 빼주는 법안이에요.
혼인비용 공제 신설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이 있는 경우, 결혼에 들어간 비용을 세금 계산 시 기초가 되는 금액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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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5(혼인비용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혼인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하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혼인비용 공제 규정은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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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금액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 사업, 이자 등)을 합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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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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