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2008년 이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주택의 용도 변경 허용
2008년 8월 4일 이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일반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을 때, 특정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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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의2(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용도 변경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90% 이상 결의와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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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게 주거시설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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