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대상 부정청탁 금지
기존에는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경우만 주로 다루었으나, 이제는 공직자가 민간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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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공직자등을 제외한 민간인 등을 의미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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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그에 따른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와 부당 이득의 환수 절차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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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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