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요건 완화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때 필요한 조건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차별 행위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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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시정명령)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때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때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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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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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차별 행위를 한 사람에게 차별을 중단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법무부장관이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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