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학교 주변 고속도로나 도시철도 건설 시에도 교육환경 평가를 받도록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환경평가 대상 확대
기존의 학교 설립이나 일반적인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고속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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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학교 설립이나 특정 개발사업 시에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고속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도 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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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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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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