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 허가와 재허가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심사계획의 국회 보고
방송사업을 허가하거나 재허가할 때, 정부 기관이 세운 심사계획(위원 구성, 평가 기준 등)을 심사 1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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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세부계획을 포함한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일 1개월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2. 심사위원회의 구성기준 및 명단 3.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4. 그 밖에 심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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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사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송사업 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심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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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계획
방송사업을 허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며, 어떤 항목에 점수를 줄 것인지 등을 미리 짜놓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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