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법제처를 신설하여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법령 검토 지원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법제처를 만들어,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체계·형식·자구(단어의 적절성) 검토와 자료 수집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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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법제처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며, 국회법제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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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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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가 논리적인지,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이 적절하고 정확한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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