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부부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부부재산 약정의 유연성 확대
현재는 혼인 전에만 가능했던 재산 관련 약정을 혼인 중에도 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내용을 바꿀 수도 있게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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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변경 전
혼인 전이나 후를 구분하지 않고, 혼인 전에만 재산 약정이 가능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부부는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에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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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혼인 전후의 재산 약정과 고유재산의 권리 관계를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재산의 취득 경로에 따른 소유권과 공유 추정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주거용 자산 처분 시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특정 사유가 있거나 협의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고 청구하는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관련 절차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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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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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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