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사상자의 신속한 의료비 지원과 경찰관서의 적극적인 의사상자 신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안이에요.
경찰관서의 의사상자 인정 청구권 확대
기존에는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장이 의사상자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관서의 장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상자가 절차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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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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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미리 지원받는 의료급여 특례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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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신체에 부상을 입은(의상자)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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