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복지를 강화하며,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실험 운영자의 책임 강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고, 실험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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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변경 전
운영자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후
동물실험 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고, 실험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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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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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3R 원칙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하고, 사용하는 동물의 수를 줄이며(Reduction), 실험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 개선(Refinement)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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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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