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도 공정한 의사정리를 위해 재직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현재는 국회의장만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이 법안은 부의장도 의장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당적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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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변경 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변경 후
의장·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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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적(黨籍)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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