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국민연금 운영비 지원 방식을 고정된 금액이 아닌 연금보험료 수입에 비례한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고지원 방식의 변화
현재는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로 매년 100억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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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변경 후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중 전전연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국고부담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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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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