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공유재산)의 개발 범위를 넓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개발 범위 확대
현재는 공유재산을 개발할 때 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건축 행위'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조성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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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때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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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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