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시청점유율 계산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방송사업자의 범위 확대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도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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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제1항
변경 전
시청점유율을 계산할 때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로만 따졌어요.
변경 후
시청점유율을 계산할 때 '전체 텔레비전 방송과 이 법에 따른 방송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간·비실시간 방송매체'를 모두 포함하며,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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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청점유율
전체 방송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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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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