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부금이 사회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세무서에 자료를 내기 전 전문가(세무사 등)로부터 회계 내용이 정확한지 미리 확인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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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5(공익법인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법인이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 전문가가 회계 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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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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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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