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명절 전후 24시간 동안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통행료 감면 시간 확대
기존에는 설날과 추석 당일 등 정해진 날에만 통행료를 깎아주었지만, 앞으로는 명절 전후 24시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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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음
변경 후
명절 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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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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