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에너지 효율 관련 제품의 인증 관리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인증 취소 제품의 사후관리 강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 또는 운반 중인 제품에서 인증 표시를 반드시 제거해야 해요.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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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되고 있는 해당 제품의 인증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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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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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아 제품의 수명이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구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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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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