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영향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영향 평가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할 때,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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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제1항
변경 전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현행과 같음…)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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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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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이 자연이나 생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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