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조직을 하나로 합치고 운영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조직 통합 및 일원화
현재 따로 운영되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조직과 사업을 하나로 합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통합해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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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변경 전
현재는 문화전당이 운영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위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전당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설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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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시아문화원의 명칭 변경과 재단 설립 등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기존에 운영되던 일부 사업이나 예산 지원 근거가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문화전당의 위탁 운영과 특별회계 등 예산 운용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법의 유효기간 연장 등 법 시행에 따른 부칙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준비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행위나 직원 채용 등은 법 시행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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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예: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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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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