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주택건설사업의 부과 대상 명문화
대지조성공사가 포함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판례에 따른 혼란을 막고 형평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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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경 후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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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주택건설사업과 부과 제외 사업에 관한 개정 사항은 시행 당시 준공인가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되며, 이미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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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의 가치 상승분(개발이익) 중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환수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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