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구매 목표 설정 및 이행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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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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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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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협동조합
지역 공동체 공헌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며,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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