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계획 이행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에요.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공공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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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사업주관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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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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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사업주관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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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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