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견제와 협조
발의 의원들은 에너지기본계획이 대규모 예산과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국회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국회 보고)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후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에너지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기본계획
국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사용할지 결정하는 기본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