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연구성과의 활용 실적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패 사례 분석 강화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활용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는 내용을 평가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변경 후
추적평가(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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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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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적평가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 결과물이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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