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 성과를 꼼꼼히 분석하고 실패 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 의무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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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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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효율성
투입한 자금이나 노력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얻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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