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퇴직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 확대
퇴직급여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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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이 날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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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균임금
퇴직급여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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