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나 주택에서도 태극기를 잘 게양할 수 있도록 국기게양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택 형태에 따른 설치 장소 다양화
과거와 달리 난간이 없거나 유리로 된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난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난간이 없는 경우에도 동 지상 출입문 등에 국기게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국기게양시설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치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이하 "국기게양시설"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옥외에 외기(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설치된 경우 : 각 세대별 해당 난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신설되는 국기게양시설 설치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시설이 없는 주택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기(外氣)
건물 외부의 공기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주택 외부에 노출된 환경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