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을 도입하여 새로운 정치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연임 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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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을 합하여 계산한다)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현재 국회의원인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당선된 횟수를 1회로 계산해준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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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는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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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3회 연속 당선일 경우 후보자 등록이 안된다고 하면, 3선 이상을 연속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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