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올릴 때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채용광고 내 필수 정보 명시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올릴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구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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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근로조건의 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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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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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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