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공훈선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훈선양시설의 정의 및 지정
조국의 독립이나 국가 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유공자'로 보고, 이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장소를 '공훈선양시설'로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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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훈선양시설 정의 및 관리 (안 제1조,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변경 후
유공자의 정신을 기리는 '공훈선양시설'을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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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공훈선양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여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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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훈선양시설
조국의 독립이나 국가 수호 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지정된 시설이나 장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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