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중앙회장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탁금 제도를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회장선거 기탁금 의무화
현재는 관련 규정이나 정관에 기탁금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후보자가 기탁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중앙회장선거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탁금을 내고 후보로 등록하게 하여 다른 선거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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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후보자등록)
변경 전
기탁금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만 내면 되었어요.
변경 후
중앙회장선거의 경우, 관련 규정이나 정관에 내용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21조의2에 따른 기탁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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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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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선거에서 무분별한 후보자 출마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후보자가 등록할 때 미리 내는 돈이에요. 나중에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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