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인터넷 유명인이 광고를 실제 후기처럼 속여 올리는 행위를 막고, 대가성 홍보임을 밝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유명인의 정의 신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인터넷 유명인'으로 정의하고 법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인터넷 유명인'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신설된 제6호에 따라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인터넷 유명인'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유명인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