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대단지 아파트 내 설치되는 돌봄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단지 아파트 내 돌봄센터 운영 의무화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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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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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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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의 시간 동안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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