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아동복지시설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안전 교육의 의무화
현재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재난이나 교통안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수욕장이나 갯벌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안전' 교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를 의무 교육 항목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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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교육 항목에 해양안전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매년 실시하는 교육 계획에 '해양안전'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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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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