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제도를 폐지하고 명절과 임시공휴일의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 폐지
현재 고속도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통행료를 5% 더 받는(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제도가 실제 교통량 분산에 큰 효과가 없고 많은 국민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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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설날·추석뿐만 아니라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하고, 해당 날짜 전후 24시간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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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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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할증
원래 정해진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더하여 올리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통행료를 더 높게 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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