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구당이 후원회를 만들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구당의 후원회 설치 허용
지구당이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정당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투명하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현재는 중앙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지구당'을 추가하여 지구당도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당
정당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활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