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EBS 2TV와 같은 교육 방송의 채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채널도 함께 재송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방송의 시청 편의성 개선
현재 EBS 2TV는 시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시청하기 어렵거나 채널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EBS 1과 2를 연이어 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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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해야 하는 채널에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해야 하며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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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시재송신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여 그대로 동시에 다시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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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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