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광역철도(GTX)의 운행 가능 범위를 넓혀 경기 남부권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광역철도 범위 확대
현재는 광역철도가 운행될 수 있는 거리 제한이 중심지로부터 40k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60km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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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기점으로부터 반지름 60킬로미터 이내에서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기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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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시설
대도시권의 넓은 지역을 연결하여 많은 사람의 이동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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