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을 때 후보자의 정책을 미리 듣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후보자 등록제 도입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고 싶은 의원은 선거일 5일 전부터 후보자로 등록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시회) 제3항
변경 전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따른 임시회 집회 시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2. 의장 또는 부의장이 폐회 중에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사임이나 해임 등으로 그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