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아동의 무단 국외 탈취를 막기 위해 법원의 출국제한 명령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반환사건 관할권 확대
그동안 서울가정법원에서만 담당하던 아동반환사건을 아동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이 담당하도록 변경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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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의 관할)
변경 전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변경 후
아동반환사건을 아동 소재지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나 대법원이 있는 곳의 법원이 맡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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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기본 정의와 전체적인 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소송의 관할 법원과 관련 비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출국제한명령의 신청, 심사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출국제한의 연장, 취소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계 기관과의 통지 체계와 타 법령의 준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날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처럼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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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한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지정된 법원에서만 재판을 진행하도록 정해놓은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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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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