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시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장분석 근거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시장의 경쟁 상황이나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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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 상황 분석, 규제 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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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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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과점적 시장구조
특정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여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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