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발의자들은 현재 법이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을 무조건 국제물류주선업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들의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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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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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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