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요양급여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임상시험 지원 범위의 한시적 확대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2022년까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도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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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임상연구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사용할 때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요양급여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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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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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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