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외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법원이 재판을 맡을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관할 판단의 구체화
우리나라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을 맡을 수 있는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했어요. 이를 통해 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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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실질적 관련의 원칙만 규정함
변경 후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고려한 합리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실질적 관련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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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체계 완비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이 법안은 기존에 부족했던 구체적인 규정들을 채워 넣어, 다문화가정이나 국제거래 등 외국과 관련된 복잡한 분쟁을 해결할 때 우리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재판을 맡을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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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재판관할
외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을 담당할 권한을 가질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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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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